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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판매 안경원, 2016-07-01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
번호 : 16  |  2016-07-01 오전 11:22:00  |  읽음 : 3535  |  

7월1일 부터 의료용 보정기구를 판매하는 안경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의료용 기구와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안경, 기타 건설자재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47개에서 52개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안경원의 경우는 이번 추가업종에 안경 포함되면서 제한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됐다.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를 판매하는 안경원에서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포상금 지급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불이익도 내려진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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